목적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・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
법적근거 및 개요
- 법적근거 :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, 동법시행령 제31조
- 평가주체 :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
- 대상사업 : 18개 분야 개발사업(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 [별표3]
- 평가항목 : 21개 항목(동식물상, 자연환경자산, 기상, 대기, 악취, 온실가스, 수질, 수리·수문, 해양, 토지이용, 토양, 지형·지질, 친환경
적자원순환, 소음·진동, 위락·경관, 위생·공중보건, 전파장해, 일조장해, 인구, 주거, 산업)
- 평가절차 : 환경영향평가준비서 →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심의 →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→ 주민설명회 →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→
환경부 협의
- 협의기관 :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(유역)환경청장(검토기관 :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)
- 협의시기 : 사업의 허가, 인가, 승인, 면허, 결정 또는 지정 전
환경영향평가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