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대형 건물 등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관리하며 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.
관련 법규
- 수도법 제33조 2항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“청소 및 위생점검”
적용대상 및 항목
- 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. 다만,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이나 시설은 제외함.
①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(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) 인 건축물 또는 시설
시료채취 방법 및 검사항목
-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하고, 탁도, 수소이온농도, 잔류 염소, 일반세균, 총대장균군, 분원성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을 검사한다.
분석방법
-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