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(2008.1.27. 시행) 에 의거하여 폐기물(PCBs)분석전문기관 (인정번호 제 69호)으로 지정받아 PCBs 측정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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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규
-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(지정폐기물의 종류)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(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)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(관리대상기기)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(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)
관리대상기기 (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23조)
1. 변압기[유입식(油入式) 기기만 해당]
2. 콘덴서[유입식 기기만 해당]
3. 계기용변압변류기[유입식 기기만 해당]
4.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
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(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1조)
[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] 제24조의2(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)
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(이하 "관리대상기기등"이라 한다)의 소유자는 제조사, 제조 연월일,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(이하 "관리대상기기등"이라 한다)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
2.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
3.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
4.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(변압기만 해당한다)
5. 사업장의 대표자, 명칭 및 소재지
- 법 제24조의2 후단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절연유(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) 교체
2.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
3.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(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4. 사업장의 대표자, 명칭 및 소재지
신고대상 및 신고시기
신고 구분 | 신고대상 | 신고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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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신고 | 신규로 설치되는 관리대상기기 |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신규로 설치되는 기기는 설치 후 30일 이내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|
변경 신고 | 절연유의 PCBs농도가 2 mg/L이상인 변압기에 대하여 절연유 교체시와 관리대상기기 등의 폐기시에 변경신고함 |
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시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