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사업장 (공장)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.
관련 법규
-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(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)
-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(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)
대상지역 및 시간별 허용기준
-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
[단위 : dB (A)]
대상지역 | 시간대별 | ||
---|---|---|---|
낮 (06:00~18:00) | 저녁 (18:00~24:00) | 밤 (24:00~06:00) | |
가.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(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 지구만 해당한다), 관리지역 중 취락지국ㆍ주거 개발진흥 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 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|
50 이하 | 45 이하 | 40 이하 |
나.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,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(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 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) |
55 이하 | 50 이하 | 45 이하 |
다.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, 관리 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|
60 이하 | 55 이하 | 50 이하 |
라.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,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 진흥지구 |
65 이하 | 60 이하 | 55 이하 |
마.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| 70 이하 | 65 이하 | 60 이하 |
-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
[단위 : dB (V)]
대상지역 | 시간대별 | |
---|---|---|
낮 (06:00~22:00) | 밤 (22:00~06:00) | |
가.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,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 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|
60 이하 | 55 이하 |
나.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자원보호구역,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|
65 이하 | 60 이하 |
다.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중공업지역,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|
70 이하 | 65 이하 |
라.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| 75 이하 | 70 이하 |